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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稅감면 인센티브’ 필요
中企 회계투명성 확보 위한 ‘稅감면 인센티브’ 필요
  • 日刊 NTN
  • 승인 2013.10.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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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포럼 4개대학 교수 발표-(11)

 
정부가 세무조사 등의 강화정책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복지재원도 마련하고 조세정의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속성이 없는데다 또 다른 지능적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회계감사 등 자발적 간접세무조사의 활용을 통한 지하경제양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 및 김갑순 동국대 교수, 이선표 경인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 등 4명의 교수가 7월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포럼에서 “현재는 이미 형성된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하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교수는 논문에서 “자발적 간접 세무조사라 함은 국가가 강제로 하는 직접 세무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납세자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세무조사를 의미하며, 이는 외부감사와 성실신고확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과세권자인 국가가 직접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기업경영에도 위축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지하경제가 더 깊은 곳으로 숨게 되는 등 부작용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표 13]은 [표 12]과 동일한 조건에서 한계세율을 수입금액 규모별 유효법인세율로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다. 산출결과를 보면, 가장 낙관적인 경우가 8조5000억 수준이고, 가장 보수적인 경우가 4300억 수준의 법인세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000억의 19∼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 12, 13 참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자발적 회계감사 등의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그 효과가 수입금액 300억 이하의 중소기업에만 한정적으로 미치고, 소득금액증가율이 세무조사시의 절반에 미치며 이에 대한 신고율이 50% 정도에 그친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세수입 증가예상액은 약 2조1200억에 달한다. 이는 2011년 법인세 총세수 44조9000억의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제2절 자발적회계감사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조세지출예측분석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세원양성화를 위해서는 자발적 회계감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세법이 부여하고 있는 100만원을 한도로 한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규정을 자발적 회계감사 도입 중소기업에도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조세지출규모를 분석하였다.
[표 14]는 2011년에 산출세액이 0보다 크고, 수입금액이 1,000억 이하인 법인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구분하고, 각 규모에 속한 법인들 중 100%에서 3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자발적회계감사세액공제(가칭)를 한도액인 백만원까지 적용받는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것이다.
산출결과 수입금액 1,000억 이하인 모든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의 총조세지출액은 약 2500억이고, 30%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는 760억 정도에 이른다.
<표14 참조>

 
[표 15]는 [표 14]와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세액공제를 수입금액 규모 500억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고 가정을 달리하여 산출한 것이다.
산출결과 수입금액 500억 이하인 모든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의 총조세지출액은 약 2400억이고, 30%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는 760억 정도에 이른다.
<표15 참조>
[표 16]은 [표 14]와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세액공제를 수입금액 규모 300억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고 가정을 달리하여 산출한 것이다.
산출결과 수입금액 300억 이하인 모든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의 총조세지출액은 약 2400억이고, 30%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는 750억 정도에 이른다. 특기할 사항은 세액공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수입금액 규모를 300억에서 1000억으로 늘인다 해도 조세지출액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표16 참조>
[표 17]는 [표 14]와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세액공제를 수입금액 규모 대신에 외감법상 의무외부회계감사 대상 요건인 자산규모 1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고 가정을 달리하여 산출한 것이다.
산출결과 자산 규모 100억 이하인 모든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의 총조세지출액은 약 2300억이고, 30%에 해당하는 법인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는 710억 정도에 이른다.
특기할 사항은 세액공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수입금액 규모를 300억에서 1000억수준으로 정하는 것과 자산규모 100억 이하로 정하는 경우의 예상 조세지출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표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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