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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 선박·항공기사업의 이윤은 실질적 관리장소인 체약국에서만 과세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사업의 이윤은 실질적 관리장소인 체약국에서만 과세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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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61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8조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수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1. 국제운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되어야 한다.

제1항
[제1호] 국제운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은 이윤에 관한 제1항의 목적은 이러한 이윤을 한 국가에서만 과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이며, “국제운수”라는 용어는 제3조 제1항 세항 e)에 정의되어 있다.
[제2호] 어떤 상황에서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이 선박 및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일부국가는 거주지국에 배타적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국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
“국제운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어지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3호] 한편, 일부 다른 국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주지 기준과 실질관리장소 기준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가 기업의 총 이윤을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실질관리장소 소재지국가에게 일차적 과세권을 부여하고 거주지 국가는 제23조에 따라 이중과세를 배제하며, 실질관리장소 소재지국이 총 이윤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국가에 일차적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고자 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규정을 대체할 수 있다.
“타방체약국에 있는 장소간에만 활동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아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서 발생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타방체약국이 기업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모든 이윤을 과세할 경우에는, 일방체약국 내의 장소간에만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아닌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서 발생되는 이윤은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제4호] 해당 이윤은 우선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직접 소유, 임차 또는 기타 관리)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 획득하는 이윤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운수는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항공기 운송기업은 항상 다양한 활동을 하여 국제운수사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제1항은 그러한 사업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하고,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도 이 이윤이 사업에 부수적인 것이면 제1항에 포함된다.
[제4.1호]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로 승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주로 수행하는 활동은 이 운송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4.2호]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로 하지는 않아 선박·항공기 운영에 비해 기여도가 작지만 선박·항공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어 기업의 별개 사업이나 원천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는 활동은 국제운수 선박·항공기의 운영에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4.3호] 이 원칙의 관점에서 아래의 규정들은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논의한다.
[제5호] 완전하게 장비,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선박 및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에서 얻은 이익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해운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이 본 규정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용선 상태의 선박,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는, 이 임대활동이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운행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면, 제8조가 아닌 제7조가 적용된다.
[제6호] 기업이 국제운수에서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아닌 수단으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 획득하는 이윤에는 이 운송이 이 기업이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부수적인 활동일 때 제2항이 적용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승객이나 화물의 일부를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예; 공동운항, 공간사용계약, 조기출항 활용)하여 국제운송을 하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예로 국제항공 승객이 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7호] 또 다른 예는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기업이 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이 시작되는 나라에서 실어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내륙운송수단으로 목적지 국가로 운송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다른 기업과의 운송계약을 통해 전자(前者)기업이 획득하는 이윤에는 제2항이 적용되고, 내륙운송을 수행하는 후자(後者)기업이 획득하는 이윤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8호] 기업은 종종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송티켓을 판매할 목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에서 다른 운송기업들을 대신하여 티켓을 판매한다. 다른 기업들을 대신하여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그 기업이 사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운행(예; 기업이 제공하는 국제운송의 일부인 국내운송에 대해 다른 기업이 발행하는 티켓의 판매)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그 기업의 판매에 부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전자(前者)기업이 티켓을 판매하여 획득하는 이윤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제8.1호]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나 사업장소(예; 티켓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잡지에서 다른 기업들을 위해 광고를 하는 것은 선박이나 항공기 운행에 부수적인 것으로, 이 광고에서 발생하는 이윤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제9호] 컨테이너는 국제운송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내륙수송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컨테이너의 임대에서 획득하는 이윤은 일반적으로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직접관련이 있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제2항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컨테이너의 단기 저장(예; 기업이 고객의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창고 보관료를 부과하는 경우)과 컨테이너의 반환지연부과금으로 획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제2항이 적용된다.
[제10호] 국제운송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행할 목적으로 외국에 자산 또는 직원을 두고 있는 기업이 그 국가에서 다른 운송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획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 지상요원, 수하물 취급자, 승객보조직원 및 고객서비스 직원의 상품 및 용역제공도 이에 포함된다.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위해 그런 상품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런 활동이 기업의 국제운수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부수적일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여 획득하는 이윤에는 제2항이 적용된다.
[제10.1호] 예를 들어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공동계약에 들어갈 수 있다. 항공기업이 국제항공기술공동협약에 따라 특정한 장소에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에 부품이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이 항공기업은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은 국제운수 항공기의 운영에 부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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