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들러리 세워 특정업체 낙찰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업체를 낙찰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간 연락을 통해 입찰 가격이나 참여 여부 등을 합의해서 실행했음은 물론 입찰을 실시하기 전 낙찰 예정 업체가 직접 들러리업체의 견적서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시장의 경우 실무자들이 대부분 장기간 근무하고 업체 간 이직이 빈번해 서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총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하고 10개사 모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 담합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민들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입찰담합이라는 악질적인 카르텔을 단속하고자 (전원)고발 조치 했다"고 전했다.
담함에 참여한 업체는 우리관리㈜, 서림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서일개발㈜, 광인산업㈜, 쌍림건설산업㈜, 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 대한종합관리㈜ 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