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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인회계사회에 과징금 ‘5억’ 물리고 검찰 고발
공정위, 공인회계사회에 과징금 ‘5억’ 물리고 검찰 고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3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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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감사시간 고정, 가격 담합해 평균 감사비 2.2배로 상승…입주자 부담 커져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엄중 제재를 받게 됐다.

회계사회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최대 액수인 5억원을 부과 받고 상근부회장 윤모 씨와 심리위원 심모 씨가 검찰 고발 조치됐다.

회계사회는 회원 사업자인 회계법인 등에게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아파트단지 외부회계감사 보수를 책정할 때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하라고 결정, 통지했다.

공정위는 회계사회의 이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사진 - 한국공인회계사회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해당 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문을 공지하도록 하고, 관련 행위 책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법을 고쳐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회계사회는 이에 맞춰 2013년 '회계감사 보수 현실화' 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회계감사 보수가 최저가 입찰이나 특정 회계법인 대량수주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아파트당 최소감사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했다.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보수는 감사시간에 시간당 평균임율을 곱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감사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격 하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회계사회는 2015년 1월부터 회원 회계사에게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 때 최소감사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중점감사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2015년 4월 20일 이를 철회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도 2015년 평균 감사시간은 81시간으로 직전 년도인 56시간에서 크게 늘었다. 평균보수도 2015년 213만9000원으로, 전년 96만9000원보다 120.7%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 보수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결국 입주자들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두고 회원 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 보수 가격경쟁을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계감사 품질 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TF 위원장과 위원 개인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결정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아파트단지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초강력 제재에 대해 회계사회는 질 낮은 덤핑 감사를 막기 위해 회계사단체가 표준 감사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도 권장한 일인데, 이를 '담합'의 개념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정감사시간, 표준감사프로그램 등 아파트 회계감사의 성공적 정착과 감사품질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런 공로를 인정해 지난 2017년 2월 회계사회 소속 직원에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18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에서도 실질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강조된 바 있으며, 이는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과 감사시장은 단순한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회계사회는 이와 함께 “그럼에도 공정위는 적정감사시간 준수 안내가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 제재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취지와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의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것”이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판단, 사법당국에 충실하게 소명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아파트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공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를 감사하는 회계사를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의 감리단을 구성하여 직접 감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파트 회계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반성할 부분이 있는지 되짚어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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