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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영 힘든 사업자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 경영 힘든 사업자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8.04.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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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등 대상, 5월28일까지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29일까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4월5일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은 군산시와 거제시, 통영시, 경남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이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5월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오는 6월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기한연장’ 조회 → ⑤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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