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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종소세신고 세무대리인 순환 설명회
광주국세청, 종소세신고 세무대리인 순환 설명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0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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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목포지역, 4일 광주지역 세무대리인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은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안내사항 및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국세청은 올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대해 사업자에게 최근 신고상황 및 소득률, 신용카드 사용현황 및 주요경비 분석사항을 제공해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홈택스 신고 때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첫 화면에서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서 작성 접근단계를 대폭 단축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해 집전화나 휴대전화 한통(1544-9944)으로 듣거나 보면서 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광주청은 지난달 26일부터 광주, 전남·북 권역별 세무대리인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2일 목포지역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목포세무서 4층 대회의실에서 신고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4일에는 광주지역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 개인납세2과 관계자는 3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2일 목포세무서에서 진행된 목포지역 세무대리인 대상 종소세 신고 설명회에 광주청‧목포서 개인납세2과 관계자포함 4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4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광주지역 회계사 대상 설명회가 있고, 오후 1시부터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세무사 대상 설명회를 1시간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성실신고 사전안내 등 홈택스를 통한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용과 홈택스 접근성 개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등으로 훨씬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2017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국세청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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