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금융위, "다시보자! 보험계리사!"・・・시험제도 개선 법령 개정
금융위, "다시보자! 보험계리사!"・・・시험제도 개선 법령 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0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IFRS17 시행 앞두고 높은 수준의 보험계리사 필요해 개정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경력 대상이 늘어나고 2차 시험 합격점수를 인정해주는 기간이 확대되는 등 시험 합격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 앞으로 보험계리사 시험은 특정 연도에 2차시험 5과목 모두에 대해 합격인정 상태일 경우 최종합격으로 인정된다. / 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 앞으로 보험계리사 시험은 특정 연도에 2차시험 5과목 모두에 대해 합격인정 상태일 경우 최종합격으로 인정된다. / 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2일 치러지는 248회 보험계리사 시험부터 영어대체시험 과목인 텝스는 제도 변경(만점 990점→600점)을 반영해 합격점수가 625점에서 340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양질의 인력이 보험계리 서비스 시장에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시험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IFRS17’은 보험업 자본규제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추진돼 왔으며, 시장금리(시가)로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적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 자본규제를 위한 지구촌 가이드라인인 ‘IFRS17’이 오는 2021년 도입됨에 따라 보험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에 따른 역량있는 보험계리사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적절한 보험계리사 선발 제도개선에 부심해왔다.

보험계리사 시험은 1차 시험(경제학원론·보험수학·영어·회계원리·보험계약법 등 5과목), 2차 시험(계리리스크관리·보험수리학·연금수리학·계리모형론·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 5과목)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험계리사 응시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5년 안에 모든 2차 시험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만약 5년 이내에 2차 시험 5과목 중 1과목이라도 합격하지 못한다면 1차 시험부터 시작해 2차 5과목을 모두 다시 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시험에 대해 과목별로 5년동안 합격점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 상근계리사를 둔 독립계리업자가 포함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자만 1차 시험을 면제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시험제도 개선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9일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