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등의 강화 기조로 매년 ‘의무지출’ 예산이 증가하면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증가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지출’이란 법률(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의2호)에 명시된 개념으로,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와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에서 “2018년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16.2조 원으로 총지출의 50%를 넘었고, 최근 5년간 증가폭도 총지출 증가액의 67.1%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 재정)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4~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이 2018년 144.7조 원이다. 정책 효과가 1년 만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예산을 5년씩 묶어 따지는 것이다. 이는 2014년 기준 5년치 같은 분야 예산에 견줘 38.3조 원이 증액된 수치다.
2014년 기준 ‘최근 5년간(2014~ 2018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의 증가액 38.3조원은 총지출 증가액 73조 원의 무려 52.4%나 차지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예산에 반영된 결과이고, 뒤를 이어 교육, 국방, 일반·지방행정 분야 순으로 예산이 증액(2014년 대비 20% 이상)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반면 “2018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복지·일자리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일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줄이거나 지출시기를 조정, 2014년 23.7조 원 대비 약 20%가 감소된 19조 원 규모로 줄어 들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