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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아닌 증기 담배에도 똑같은 경고그림 안될 말"
"연기 아닌 증기 담배에도 똑같은 경고그림 안될 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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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일방적 추진 강한 불만
실효성 없는 경고그림으로 서민증세 희석시키려 꼼수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교체 확정안과 관련, 담배소비자들이 규제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경고그림 선정을 추진한 정부의 ‘소통부재 밀실행정’에 대해 전격 따지고 들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식약처 유해성 연구결과가 발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담배소비자들의 지적이다.

국내 최대 담배소비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 이연익)은 14일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이미지 사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 어긋남에도 전국민을 시각폭력에 시달리게 하는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에 담배소비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뱃갑 경고그림 결정의 재논의를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23일부터 새로 적용될 경고그림 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제정위원회를 구성,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12명의 위원 모두 복지부 섭외인물들로 구성되는 등 애초부터 균형 있는 의견제시와 의사결정이 불가한 구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규제를 도입할 땐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전제,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자와 담배 소매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최근 담배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도입과 관련,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유해성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어느나라도 경고그림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경고그림 단서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그림은 식약처의 유해성 연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재논의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 이연익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폭행 등과 관련해 술에 대한 규제는 미미하고 심지어 유명 여자연예인이 술 광고까지 하고 있다”며 “유독 담배제품에만 심하게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서민증세로 밝혀진 담뱃세 인상을 희석시키기 위해 금연효과가 거의 없는 경고그림을 성과로 내세우는 복지부의 행태는 현 정부가 청산해야 하는 적폐의 전형”이라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담배소비자와 비소비자 모두가 공감하는 균형 있는 금연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기를 마시는 전통적 담배의 갑에 삽입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연기를 마시는 전통적 담배의 갑에 삽입하는 흡연 경고그림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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