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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관, 수출기업 설명회 열어 섬유수출 늘릴 방안 모색
대구세관, 수출기업 설명회 열어 섬유수출 늘릴 방안 모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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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FTA관세율 적용 미국 통관과 급증한 터키 원산지검증 요청 대응 시급
5월 16일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이 섬유 수출기업 실무자들에게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구본부세관)
5월 16일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이 섬유 수출기업 실무자들에게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있다. / 사진=대구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이 16일 ‘섬유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어 섬유류 수출기업과 관세사에게 섬유제품의 원산지검증과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베트남·터키 등에 대한 수출 확대는 물론,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EU로 수출을 확대할 방안이 모색됐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올 하반기 FTA 관세율 적용으로 미국 수출 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정부의 원산지검증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흥시장인 터키에서는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했고, 반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터키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3월 기준 32개사·89건이다. 

대구세관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및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수출기업에 맞춤형으로 원산지검증 준비, 반덤핑방지관세 부과조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베트남이 EU와 맺은 FTA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공해 베트남에 수출한 섬유제품도 베트남산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 대구 섬유를 베트남을 통해 EU로 확대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세금 걱정없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입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됐다. 이 제도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로, 지난해 182개 기업이 약 2300억 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명구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지역의 전통산업인 섬유관련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청과 세관이 총력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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