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청년일자리 창출 조특법 17일 의결
4800만 원 이하 창업중소기업 5년간 감세
4800만 원 이하 창업중소기업 5년간 감세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크게 낮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감면율이 현재 70%에서 90%로 늘었고, 29세였던 연령 상한을 34세로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과세기간별로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및 생계형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 감면 폭도 확대됐다. 세액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3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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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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