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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 감면
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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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청년일자리 창출 조특법 17일 의결
4800만 원 이하 창업중소기업 5년간 감세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크게 낮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됐다. 감면율이 현재 70%에서 90%로 늘었고, 29세였던 연령 상한을 34세로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과세기간별로 1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및 생계형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 감면 폭도 확대됐다. 세액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그 외 지역은 100% 감면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3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미용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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