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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도 추가 기소・・・이현동 재판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도 추가 기소・・・이현동 재판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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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차장, 이 전 청장 재임 당시 국제조세관리관 근무하다가 국세청 차장까지 승진

이명박 정부 시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혐의로 법정에 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해외정보원에 추적 비용을 지급할 당시 국세청에서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8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원 전 국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박윤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이유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관리관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2010년 8월30~2013년 3월26일) 당시인 2012년 7월1일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 이듬해 4월10일까지 재직했다.

퇴임 후인 2014년 1월 이후 <조세일보> 경영고문과 선진회계법인 고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고 2017년 1월부터는 CJ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검찰은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작업 당시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며 이 전 청장을 보좌하며 협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청장이 김모 전 국정원 대북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차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전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차장은 불출석사유서에서 “이번달에는 회사 회의 등 일정이 많아 6월 이후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김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당시 박 전 차장이 국세청장 접견실에 배석했던 것으로 보고 박 전 차장을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 채택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DJ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김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해외 정보원에게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비용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도 있다.

이 전 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알려진 DJ비자금 소문 추적 작업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해외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 원과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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