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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발전 위해 법인세·관세 지원 연장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발전 위해 법인세·관세 지원 연장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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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22년말까지 조세특례 4년 연장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제주 정치인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관세 등을 감면해주는 법안의 연장에 나섰다.

현행법은 이들 지역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는데,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제주경제지역에 대한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조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 감면 인센티브가 현행처럼 유지돼 기업이전,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라 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면서 개정안 국회통과와 국제자유도시 정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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