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22년말까지 조세특례 4년 연장
제주 정치인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관세 등을 감면해주는 법안의 연장에 나섰다.
현행법은 이들 지역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는데, 올해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올해 말 종료되는 주요 제주경제지역에 대한 법인세와 관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조세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세 감면 인센티브가 현행처럼 유지돼 기업이전, 유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나라 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면서 개정안 국회통과와 국제자유도시 정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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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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