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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대리점 간 ‘갑을관계’ 바로잡기... “직권조사 강화할 것”
공정위, 본사-대리점 간 ‘갑을관계’ 바로잡기... “직권조사 강화할 것”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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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이후 불공정거래관행 지속돼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 설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엄중 제재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800개 본사 및 1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업종별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5대 과제와 7개 입법과제를 설명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과장은 2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업종에 따라 본사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에 차이가 있기에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될 수 있게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면 공정위가 평가하도록 대리점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발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파악 결과 대리점거래의 구체적인 형태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해 업종별로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해 보급하기로 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본사의 인테리어 변경이나 판촉행사 참여 요구 등이 빈번한 업종은 본사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근 신규점포 개설시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금지 ▲대리점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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