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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담보대출시대 열린다
'동산' 담보대출시대 열린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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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지식재산권 담보도 가능

 

정부는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 이용하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줘 현재 2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울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 자산에선 기계·설비나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 비중이 가장 큰데, 대출담보로는 극히 일부만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였다. 그러나 담보 대출 비중을 보면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이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의 여신운용체계를 바꿔 제조업에 한정된 것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동산이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모든 대출상품에 동산 담보 취득을 허용하고, 담보인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 IoT 활용이나 DB 구축과 같은 인프라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전면 확산하고, 각종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산담보시장을 2019년 말까지 1조5000억원, 2020년 말까지 3조원으로 키운다.

금융위는 "은행도 여러 자산을 묶어 담보로 활용하면 경기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작고 경기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도 낮다"며 "적절히 관리되면 은행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데 동산 담보가 활성화 되면 기업 자금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대책에 그치지 말고 실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2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정확한 동산가치 평가위해 전문평가법인 구성관련 질문에 "은행연합회에서 감정평가법인중 지정·활용하여 동산의 담보적합성,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및 기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한다."며 "어제 간담회이후 은행연에서 일정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나 아직 구체적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에 은행연에서 동산가치 평가위한 전문평가법인을 구성하고, 신용정보원에서 2019년 상반기중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을 집적해 공동 DB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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