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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적] 색 바랜 ‘종이 영수증’, 세법상 5년 보관 의무 보장 못해
[단독추적] 색 바랜 ‘종이 영수증’, 세법상 5년 보관 의무 보장 못해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5.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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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잉크 잘 지워져, 세무조사 때 내용확인 안 되면 재발행 해야
- 어차피 전자파일형태로 보관, 세무조사때 훼손됐으면 재발행 가능
- 환경호르몬 검출에 보관 실익 줄어...전자영수증 필요성 부쩍 커져
파란 잉크 영수증은 5년 보관 의무가 있는 적격지출증빙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
파란 잉크 영수증은 5년 보관 의무가 있는 적격지출증빙의 자격이 없어 보인다.

 

최근 검정색 잉크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바래지는 파란색 잉크로 인쇄되는 영수증이 확산되면서, 기업 경리실무자들이 '경비 등의 적격증빙 수취 및 5년간 보관 의무' 이행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값이 싸고 열에 약해 주로 포개진 종이에 힘을 가해 글씨를 쓴 후 나눠 갖는 ‘감압지’에 사용됐던 파란색 염료가 검정 잉크 품귀현상 때문에 최근 ‘감열지’ 영수증으로 사용되면서, 5년 이내에 급속히 색이 바래 적격지출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지 모른다는 우려다.

본지가 기업과 세무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을 두루 취재한 결과 파란 잉크 영수증의 인자가 지워져 지출증빙을 못 받을 우려는 적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사업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사실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보관해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통 흰색의 영수증 용지는 종이 자체에 염료가 들어있는 특수 종이다. 열을 가한 부분만 색이 변해 글자가 나타나는 ‘감열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염료를 수입해 대형 제지 회사가 감열지를 만들고 이를 여러 가공업체에 공급한다.

그러나 중국의 염료 생산 1위 업체가 유해물질 배출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검정색 염료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졌고 가격이 상승하자 대신 파란색 염료를 수입해 감열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감열지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인쇄할 경우, 1~2년쯤 지나면 파란색 잉크가 옅어지다 못해 거의 식별 불가능할 정도로 지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사업자들은 각종 세무신고 때 매입처별 합계표 형식으로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또는 매출전표)를 세무서에 지출하는 일은 없다. 다만 경리실무자들 입장에서는 5년 이내 과세당국의 세무 검증 과정에서 색 바랜 파란잉크 영수증이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  

이와 관련, 마포세무서 조사관리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조사 때 적격 증빙과 해당 사업자의 장부상 비용처리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만약 영수증의 글자가 지워지거나 못 알아볼 경우 거래처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입금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든 경우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에 따라 세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신용카드장부, 경비 등 입금내역 등을 앞서 말한 여러 방법으로 확인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고 전했다.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는 “파란 염료와 관계없이 영수증의 글자가 지워지거나 색이 바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온 문제”라며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문제이기에 납세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세무사는 “보관 의무가 있는 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전산 상에 등록되고 기록으로 남기에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의 글자가 지워지거나 바래서 확인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사에 연락해 재발행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 때 입증해야 할 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가 알아볼 수 없을 때 재발행 받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중 영수증의 환경호르몬 문제까지 겹치면서, 종이 영수증을 전자증빙으로 대체하려는 정부 노력도 가시화 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4일 "정부사업 수행기관에 한해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의 적격증빙 의무보관에 대한 관련 세법 개정과 전자 영수증 대체방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정부회계규정 상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하여 해석한 것이 문제였다"라며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재해석해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원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주무관은 25일 <N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지출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전자파일형태로 보관했다가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격증빙 의무 보관과 관련해 종이 영수증으로 보관하냐, 전자 영수증으로 보관하냐의 문제는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 말했다.

김 주무관은 아울러 “전자 영수증 활성화로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 관련 문제가 있다면 논의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관계부처와 논의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지난 24일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영수증 취급에 따른 소변 내 비스페놀A 농도를 측정해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BP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종이 영수증 사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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