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5 18:00 (화)
거주자인 해외법인 주주가 배당받은 날짜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거주자인 해외법인 주주가 배당받은 날짜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29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수입시기 이후 환차손익 과세대상 소득으로 가산·차감 안 해

외국법인의 주주인 세법상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외화로 표시된 해당 배당소득의 원화 환산은 배당소득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개인투자자가 '배당소득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해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가산(또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법인 주주인 A씨가 배당소득을 받는 시점과 환율적용 기준시점, 환차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질의하자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해외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2호에 따라 해외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화 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이다.

A씨는 해외법인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로, 보유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해 현금배당을 지급받게 됐다. 해외주식 매수 후 배당금 수령 때 배당금에 대한 원화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할 때 언제를 배당금의 수입시기로 보고 그 수입시기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한 것이다. 

[소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0, 2018.05.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