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의적 데이터 호환행위는 '불법' 취지 판단
더존, “향후 불법적인 데이터 컨버팅 용인 않겠다” 입장 확고
더존 회계프로그램인 '스마트A'의 데이터를 경쟁사 프로그램인 '세무사랑2'에서 호환되도록 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이전까지 보안시스템 무력화 등 탈법적 조치를 동원해 이뤄지던 데이터 호환행위는 당사자인 더존이 허용한바 없는 '불법적 현상'이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은 28일 세무사 김모씨 등 2인이 더존을 상대로 춘천지법에 제기한 '더존 스마트A 데이터 제공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존 스마트A 사용자라고 밝힌 김씨 등은 "더존의 프로그램 버전 업그레이드로 인해 스마트A 데이터를 세무사랑2의 데이터에서 자유롭게 호환,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데이터 소유권 및 데이터 저작권 침해이므로 스마트A의 데이터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를 세무사랑2의 데이터에서도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더존은 스마트A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사용 및 접근, 수정 및 편집, 데이터의 엑셀 다운 등 기능을 제공했다."며, "약관상으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별도의 통보 없이도 시행 가능한 기업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세무사랑2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 호환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A 업그레이드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 호환작업은 더존이 허용한바 없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루어지던 불법적 현상이었으므로, 데이터 호환을 보장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신청인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세무회계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오던 소프트웨어 데이터 호환작업에 대해 법원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본인 명의로 더존 스마트A 솔루션을 구입한 기록이 없거나, 더존의 멤버십 서비스를 탈퇴한 기록이 확인되는 등 스마트A 사용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임이 확인되면서 본 사건이 실질적인 권리침해나 피해구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데이터는 물론, 데이터 호환과 이관에 관련된 부당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법원 판결에 의해 명확해진 만큼 더존은 지금까지처럼 향후에도 불법적인 데이터 컨버팅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악의적 분쟁제기 등 국민경제와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부당한 행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