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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세 부과 안해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 권리·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세 부과 안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3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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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해 승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국세청은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다.

질의를 한 신청법인(매수자)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해당 건물은 지상12층 중 1개 층은 매도인이 면세사업(출판, 도서 등 판매, 학원 등)에, 나머지(11개 층)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세를 놓고 있다.

신청법인과 매도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세를 놓고 있는 11개 층은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되, 매도인이 면세사업에 세를 준 1개 층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빈집 상태로 인도하기로 계약했다.

질의법인은 이에 대해 사업용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대부분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면세사업 부문은 잔금청산 전에 빈집 상태로 인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과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따라서 거래 실질이 경영주체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면 부과가치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부가, 서면-2018-부가-1215, 2018.05.04.]

<참고>

○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서삼46015-11305(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008.01.31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2243, 2002.12.2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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