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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법원, "명의 빌려준 ‘바지사장’에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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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실질적 회사운영 안 했으면 세금부과 못해”
실질 대표이사 법정 출석해 “본인이 직접 경영” 진술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영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5211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모 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주주명부 상으로는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됐다.

세무당국은 이 업체가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5억 원으로 추계결정 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A씨에게도 5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2억여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아내의 지인인 B씨”라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B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그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다. B씨 역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운영자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러 사정들을 보면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이 적합하다”며 “그렇다면 회사의 소득을 A씨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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