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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대부업·변호사에 ‘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전자금융업·대부업·변호사에 ‘돈세탁방지 의무’ 부과 검토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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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감독대상에 포함 추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8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였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8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6개 은행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였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고,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변호사, 회계사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FIU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 평가를 앞두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상호 평가를 하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올라가 있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맡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이나 변호사, 회계사 등 비 금융전문직종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관련 기록도 보관해야 한다.

테러·확산금융 관련 금융거래의 지급정지 조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대상자의 재산권 처분이나 민사몰수제도,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을 '한화 2000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외국환거래는 1만5000달러, 기타 150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내년에 있을 상호평가를 대비해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와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시기별로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 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감독·검사·제재를 개편하고, 심사분석의 효율화를 위해 전략분석 기능과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근익 FIU 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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