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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등 기업에 특별이익 제공한 퇴직연금사업자 적발
골프접대 등 기업에 특별이익 제공한 퇴직연금사업자 적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1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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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14개 제재조치
골프·상품권 등 사용자에 특별이익 제공 사실 적발
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직장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은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직장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골프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14개 퇴직연급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7개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제재했고, 나머지 7개 사는 이달 중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했을 지에 대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4일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인 퇴직연금가입 기업에 골프접대 및 상품권 등을 통해 모두 4억 6000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대신 사용자에게 골프접대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권익인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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