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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위한 과세이연 혜택, 경영권 승계에 유리
기업구조조정 위한 과세이연 혜택, 경영권 승계에 유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8.06.11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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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경영권 승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 세미나
국세신문 창간 30주년 기념, 주간 국세신문 및 일간NTN 후원
자본거래 유형, 자본거래 세무의 논점 및 문제점 집중분석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경영권승계&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세무사)가 ‘과세이연제도를 활용한 경영권승계, 기업경영의 승계인가 상속재산의 승계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오는 7월10~12일, 같은 달 17~19일 두차례 하루 7시간, 총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올해로 창간 30주년을 맞은 국세신문사의 주간 <국세신문>과 인터넷 매체 <Daily NTN>이 후원한다.

교육 내용은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논문·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알려진 자본거래 세무분야 15년 연구를 바탕으로 대형 회계법인과 로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자본거래 유형, 자본거래 세무의 논점 및 문제점을 집중분석한다.

홍 대표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이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이 구조조정 본연의 기능 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도 활용돼 온 점에 주목, 하림그룹과 넥센, 삼성 등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해 각종 집필과 강의에 활용해 왔다.

홍 세무사는 “과세이연제도를 이용한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개편’이 궁극적으로 기업재산의 승계이며 상속재산의 승계”라며 “인수합병에 대한 세무의 논점을 명확히 알아야 적절한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개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과세이연제도의 적절한 활용과 과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과 주식평가제도를 잘 이해애야 하는 기업의 재무팀 실무자, 경영권 승계상의 자본시장 관계법 및 세법상 문제를 자문해야 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홍 대표의 강의를 들으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요 자본거래세무의 개념 이해를 위해 자본거래유형의 세법지식에 대해 우선 설명하고 ‘이익’과 ‘자본이익의 계산구조’ 등 주요 논점을 분석한다.

특히 주요 자본거래세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엑셀을 통한 시뮬레이션 학습도 이뤄진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거나 세미나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국세신문사 경영지원실로 문의하면 온오프라인 참여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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