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판사역할' 공정위 비상임제 또 잡음…특검후보 수락 '뒷말'
'판사역할' 공정위 비상임제 또 잡음…특검후보 수락 '뒷말'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명 석달만에 특검후보…"판사가 특검후보 된 격"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과 관련해 또다시 잡음이 불거졌다.한 비상임위원이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별검사 후보자에 이름을 올리도록 허락해 뒷말이 나온 것이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김봉석 공정위 비상임위원 등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야당의 추천과 문재인 대통령 임명에 따라 허익범 변호사가 특검이 됐지만, 논란은 김 위원이 후보자 추천을 승낙했다는 점에서 불거졌다.

총 9명인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이 사무처에서 올린 조사 사건을 심판한다.

공정위 심판 결과는 법원 1심의 효력을 갖기에 전원회의 위원은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김 위원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현직 판사가 특검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라는 지적을 낳는다.

관가에서는 그가 지난 3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한 전직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판사 역할을 하기에 중립을 요하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특검 후보를 수락했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아무리 겸직할 수 있다 해도 공정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비상임위원 자리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 비상임위원 제도는 변호사 출신이 다수 임명되면서 역할 상충 시비가 불거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전원 상임위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현재 공정위 비상임위원 4명 중 절반은 현직 변호사가 맡고 있다.

판사 역할과 변호사 역할이 상충하지만, 비상임위원은 퇴직 후 사건 수임 제약이 없는 등 '안전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심판을 위해 매번 수천 쪽에 달하는 심사보고서를 읽어야 하고, 매주 한 차례 세종시 청사에 내려와 오전부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심판에 쏟아야 한다.

결국 본업에 소홀할 수 없으니 사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판에서 빠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상임위원 제도 개편 등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