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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친 부양, 간병과 별개로 ‘증여’사실은 불변”
서울고법, “부친 부양, 간병과 별개로 ‘증여’사실은 불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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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간병·생활·병원비는 지출 인정할만한 자료 있어야
사망 전 증여받아 채무상환에 증여세 부과 타당

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증여처분을 받자 홀로 남겨진 부친을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각종 병원비와 생활비를 변상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0801)에서 “A씨가 홀로 남은 부친의 생활을 상당부분 보살핀 것과 별개로 증여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의 딸로 B씨의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친인 B씨로부터 총 4억5000여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세금문제를 잘 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합의가 돼 자금이 마련되면 납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전증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 사망전 A씨 계좌로 4억2500만원을 이체했고, 그 돈은 같은 날 A씨의 대출상환에 사용된 사실, 또 B씨의 계좌에서 2000만원이 인출돼 A씨의 채권자인 C씨의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친인 B씨로부터 이 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씨를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병원비와 생활비 등에 대한 변상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가 받은 4억5000여만 원은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그 근거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모두를 A씨의 채무상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이어 “A씨 스스로 사전증여확인서를 작성해 과세당국에 제출했는데 그 확인서에서 자신이 받은 돈의 성격을 ‘증여’라고 밝히고 있고, 증여의 이유를 ‘자금이 어려운 A씨를 선친이 안타깝게 여겨 주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1심 법원은 또 “A씨가 부친 B씨를 봉양 간병하면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특히 “B씨가 상속세 과세가액만 약 1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고액의 자산가임을 감안하면 A씨로부터 병원비와 생활비를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고법 역시 “A씨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부친인 B씨를 상당부분 보살핀 사실과는 별개로 채무상환에 쓰인 4억5000여만 원의 성격이 ‘증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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