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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뇌물아니다" 첫 판결
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뇌물아니다" 첫 판결
  • 이예름 기자, 연합뉴스
  • 승인 2018.06.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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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편의 기대할 관계인지 의문"…남재준 등 대통령 뇌물공여 무죄

법원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이 지원받아 쓴 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편의 명목이었다고 한 것은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현실적인 (뇌물공여) 동기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금을 전달하면 어느 정도 편의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정원장 재임 중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행위와 관련해 뇌물죄 핵심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판결은 뇌물 혐의가 적용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온 법원 결정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며 "수수한 금액이 35억원에 달하고 그 금액은 오로지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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