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과실로 판단되면 검찰고발조치 생략
금융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논의 경과를 발표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조치에 대한 검찰수사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공인회계사)은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금융위원회가 증선위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경과’라는 제목의 A4용지 1매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지적한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함께 검토돼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미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상세한 근거 내용도 없이 한 장짜리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여러 보수언론들이 ‘금감원이 자꾸 입장을 바꾸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분식이 최소한 고의적인 분식이 아닌 과실에 따른 회계처리’라는 논조로 삼성에 희망적인 보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는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2015년 회계처리의 고의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분식회계 동기를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고의’라면 반드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야 하는데, 중과실이나 과실로 판단되면 처분단계를 한 단계 경감해 검찰고발 과정이 생략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삼성이나 증선위가 의도하는 바는 분식여부 보다는 일단은 고의를 중과실로 한단계 낮추어 이 사건을 검찰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정정하면 상장진입요건에 미달되거나, 상장퇴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문구가 위법행위의 동기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분식행위를 보정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요건에 미달하게 돼 정확히 이 규정에 정한 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