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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 보석 신청…검찰, "증거인멸 우려"
이현동 전 국세청장 보석 신청…검찰, "증거인멸 우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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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넘는 구속수사…내달 2일 공판전 가부 발표될 수도

이명박 정부 시절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지를 판사에게 물은 것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측 주장과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큰 판결 방향에 따라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 6차 공판에 출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측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가담 정도가 낮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부분이 존재하는 한편 이 전 청장이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없다고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측은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 사람의 진술과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검찰은 특히 "지금 불구속이 되면 그 밑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입장에 맞게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회유가 가능하다"면서 구속수사가 계속돼야 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청장측의 보석신청에 대해 별도의 보석 심리기일을 추가로 잡지는 않았다.이날 공판에서  보석신청 사유를 진술했으니 별도의 보석심리 기일을 잡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일 공판에서 보석심리가 이뤄진 것이고, 보석심리 결과 보석을 허가할 지 여부는 따로 날짜를 잡아 발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 허가 여부가 내달 2일 예정된 다음 공판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청장은 19일 현재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 2월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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