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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 과세처분은 정당
직원 명의 계좌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 과세처분은 정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2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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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매출누락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 존재” 판단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헌 주장 수용 안 해
서울행정법원 전경

 

법률 사무소의 대표변호사가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직원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2017구합64040)에서 “직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A씨에게 지급된 수임료이므로 매출누락액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2015년 9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소 직원인 B씨 등의 계좌를 A씨의 차명계좌로 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거래 내역을 제공받았다.

이후 국세청은A씨의 거래내역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직원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1억1000만 원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5600만원, 지방소득세 560만 원 등 모두 1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A변호사는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직원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판단해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당하는 직원인 B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의뢰인으로부터 취득세와 채권 매입비용의 대납액 등을 송금 받은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고, “직원 C씨 계좌에 입금된 금액 역시 그 중 일부만이 수임료로 관련 경비를 제외한 금액만 본인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국세청이 제대로 소명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세무조사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돼 국세청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 집행이 가능하다”며 “위헌적인 법률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제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를 대상 및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원들 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를 A씨 자신의 매출누락액으로 봐 이뤄진 처분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A씨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것이며 일부는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라면서 “이와 같은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그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조사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등에 비춰 그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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