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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아차 세무조사 종료・・・세금 추징 얼마나?
현대건설, 기아차 세무조사 종료・・・세금 추징 얼마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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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동안 세무조사, 전임 대통령 커넥션 연루설도・・・6월이내 조사결과통지 받을 듯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2월 중순 무렵부터 시작한 현대건설과 기아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모두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알려졌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특별세무조사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현대건설과 기아자동차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세무조사가 종결돼 세무조사 종결에 따른 세금 추징액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회사 모두 근무일 기준 110일 심층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 20일 이내인 6월말, 늦어도 7월초까지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이 기재된다.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 2억원대 뇌물을 준 의혹과 다스 자회사에 분양용역 의뢰 등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당시 현대건설측은 본지에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이은 정기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기업 세무 전문가들은 “정기세무조사 와중에 정치자금이나 비자금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구분짓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귀띔했다.

기아차는 지난 1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방침을 통보 받고 2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예고된  110일간의 조사기간과 업무일(working day) 기준 추산한 6월 중순이 돼 세무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세무조사에는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팀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고, 기아차 세무팀 인력으로 대응이 버거워 대형 로펌이 세무조사 대응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다스는 현대기아차가 독점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기아차 관계자는 당시 “다스와는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본지에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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