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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따른 배당소득, 누진세 회피해도 세금 추징 못해
주식명의신탁 따른 배당소득, 누진세 회피해도 세금 추징 못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6.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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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변호사, “법원, 적극적 부정행위 없는 명의신탁은 조세포탈로 안 봐”
-“법원,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부 위헌소지 때문에 부정행위 확대해석 경계”

국세청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 명의 빌려 준 사람 명의로 배당소득을 받아 사용한 납세자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려 했지만, 법원은 끝내 추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행위만 있고 그 밖에 별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면 해당 명의신탁행위를 ‘조세포탈에서의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상장법인 K사 발행주식 중 일부를 1981~1994년경 다른 세 사람 명의로 사들였다. A씨는 2008년 5월2일경 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제3자에게 팔았다. 또 같은 해 8월말 자신을 포함한 각 주식 명의자들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A씨 거주지 관할 세무서장은 2004년과 2005년 K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A씨에게 귀속됐음을 간파, 지난 2015년 3월 해당 배당금에 대해 각각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했다.

세무서는 게다가 A씨가 팔았던 주식 값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시기 A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여기서도 국세청에 패했다. 결국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급기야 대법원까지 간 송사로 비화됐다.

사건을 소개한 조세전문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보유했다는 사실(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번 소송 건에 대해 A씨의 명의신탁 행위를 상속세나 일반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A씨의 행위가 전형적인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됨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변호사는 “A씨는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했다”면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결국 “A씨의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는 부정행위로 판단됨에도 대법원은 다른 판결(2017. 4. 13. 선고 2015두44158판결)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과 비슷한 판결(2015두44158 판결)은 거의 유사한 사안인데, 대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대법원이 2개의 판결을 통해 ‘단지 주식 명의신탁 행위만 있고 그 외에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다면 그 명의신탁행위를 조세포탈에서의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따라서 이런 판례가 유지되는 한 대상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부정행위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자가 “법원의 판결 태도가 어떤 배경인지”를 묻자 유 변호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명의신탁의 부정행위적 성격에 대해 확대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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