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국세(國稅)칼럼]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여부
[국세(國稅)칼럼]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여부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6.29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조세법에서는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하거나 강제하기 위해 가산세 등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조세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각종 세금의 신고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에서는 고지세액의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하여, 그리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부가세법 등 개별세법에는 자료발급이나 제출 등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형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그동안 각종 조세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을 위해 특정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등의 규제책도 함께 시행한 경우가 많았다. 그 덕분에 전자세금계산서제도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많은 조세제도가 비교적 조기에 정착되는 성과를 이루어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가산세를 포함한 조세과태료는 조세과태료 이외의 수단으로는 불법행위를 억제하거나 질서유지가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적절하고 비례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조세제도의 조기정착에 대한 조급증과 납세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가산세 등이 여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이나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특정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그에 따라 그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도 함께 누락되어 고의적인 탈세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그 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과 관련된 거래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치 않는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대금을 사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신고까지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누락된 세액의 10~20% 수준이고, 부정행위로 세액을 누락한 경우에도 누락된 세액의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2% 수준이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비교적 큰 편인데도 미발급금액 등의 5%에 불과하다. 그런데 유독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금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하고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이나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강제 발급 대상업종이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전문직업이나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예식장업 등 흔히 말하는 현금수입업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강제하고 의무위반 시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매출에 대한 신고누락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에 대한 신고누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의무위반에 대한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고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 있어

조세범처벌법상의 특정업종의 현금영수증 강제발급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수준에 대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금영수증 강제발급 의무위반에 대해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청구인들은, “일정한 범위의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반시 일률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과태료조항은 세금탈루 여부에 관계없이 성실 납세자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자와 가입하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직후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현재는 7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했다(헌재2013헌바56, 2015.07.30).

비록 헌법재판소가 세법상 특정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50%의 과태료부과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에도 나오는 것처럼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조항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기본권제한의 정도와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가산세 등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고율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납세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규제를 통한 공익의 달성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납세자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불이익 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업종의 탈세방지를 위해 현행 현금영수증 강제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존치시키더라도 과태료 부과수준은 미발급의 사유나 세금신고 누락 여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로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