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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재산의 실질적 취득시기에 취득세 부과해야”
법조계, “재산의 실질적 취득시기에 취득세 부과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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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조세실무세미나서 토론...행정부처 전문가는 ‘거래세’로 봐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6월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8회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이의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6월 2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8회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이의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 시점을 잔금납부일로 본 대법원 판결은 취득세를 ‘재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세금, 곧 재산세에 가깝게 보는 시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행정부처에서는 ‘취득세’를 ‘유통세’ 즉, ‘거래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석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26일 오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개최한 조세실무세미나에서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실상의 취득일인 잔금일’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해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팀장은 “2008년 이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통합취득세를 운영하면서 형식적 취득에는 비과세 하고 실질적 취득에는 과세하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행정실무에서는 취득세를 ‘유통세’로 본다”고 전제, “취득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입장은 동일 물건에 취득세가 여러번 부과되느냐는 쟁점이 아니다”면서 “각각의 취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계속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했던 원고가 명의를 되찾은 단계와 재산을 양도한 단계 모두에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 과세당국(지방자치단체)의 오류를 다룬 것이다.

강석규 변호사는 “법적 ‘본질’을 따진다면 취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사실상의 취득’”이라면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규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이사는 “행정부의 정책을 구현한 것이 조약과 법률이기에 조약과 법률의 내용을 보다 명확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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