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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국세청 명예퇴직을 보는 시각
[국세(國稅)칼럼] 국세청 명예퇴직을 보는 시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18.07.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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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제도’는 과연 그저 ‘아름다운’ 전통일까?
국세청, 젊어질것…그러나, 신구 조화 필요하다
鄭 昌 泳 (본지 주필)

‘후진을 위해 자리를 비켜 주는 아름다운 전통’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를 두고 흔히 하는 말이다.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들이 법으로 정한 정년을 2년 정도 먼저 퇴직하는 국세청 명퇴제도는 내용을 떠나 이렇게 ‘아름다운 전통’의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국세청 명퇴제도는 오래 전부터 꽉 막힌 간부인사의 숨통을 트는 일종의 순환역할을 했다. 일부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정년이 있는데 ‘앞돌 빼서 뒷 돌로 막는 격’이라는 지적도 상존했지만 국세청 세무서장 이상 간부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이 제도의 수혜를 입은 탓에 시기가 되면 본인도 명퇴 대열에 합류하는 ‘불변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나름대로 많은 곡절을 겪어왔다. 확고한 제도 운영이 시행되면서 주변에서는 말도 많았다. ‘명예퇴직’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이른바 ‘강퇴제도’라는 비판도 받았다.

실제로 일부 명퇴 대상자들은 자신의 순서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모순을 역설하면서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당시 국세청장은 흔들림 없는 강력한 시행으로 반발을 잠재워 왔다.

승진을 학수고대하고 있던 후배들 입장에서도 ‘선배님도 제도의 수혜자 아닙니까?’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당사자들은 이 말에 별도로 할 답변이 궁색해지면서 국세청의 ‘아름다운 명퇴제도’는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국세청을 떠나는 것이 마냥 아쉬웠던 시절이었다. 공직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었다. 물론 당사자들에게 당시의 2년은 무척 컸고 아쉬웠던 그런 시절이었다.

아무튼 국세청 명퇴제도는 내부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질서였고, 이 제도의 이름으로 세정가를 떠나는 이들은 절묘한 수사인 ‘자의반 타의반’을 흘리며 관문을 나섰다.

 

무조건 떠나는 것만이 아쉽고 이슈가 됐던 국세청 명퇴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아니, 큰 흐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명퇴 연한이 꽉 차서 그것도 눈치보다 심호흡하며 동승하던 명퇴열차에 조기 명예퇴직자들이 속속 줄을 서고 있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단지 공직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올 상반기 명퇴에서는 고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들 중에서도 이른바 조기명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위직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 대열에 합류하는 이들도 있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조기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 후진 양성을 위해 학계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무사로 제2의 세무인생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만만치 않게 급변하는 세무사업계의 최근상황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무사업계의 현실은 무한경쟁으로 접어들었으며 새로 사무실을 내거나 기존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의 이름으로 과거 비교적 수월하게 자리 잡던 시대는 아주 옛날이 됐다. 오로지 국세청 근무에만 열중하다가 퇴직 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세무사 사무소를 차렸다가 혹독한 ‘세상경험’을 하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즐비한 것이 현실이다.

전관예우라는 말은 이미 사전 속의 용어일 뿐이고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분명한 현실이다.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세무서장들이 세무사 사무소를 열면서 겪는 애환은 드러내 놓고 말을 못할 뿐이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제로 한 참 일할 나이에 국세청을 퇴직하고 20여년전 세무사 사무실을 열고 이제는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A세무사는 요즘 임관동기들이 퇴직하면서 부러움을 많이 사고 있다. A세무사 자신도 만약 지금 사무소를 열고 운영하라면 자신이 없을 정도라고까지 말한다. 세무사 사무실을 열어 제2의 세무인생을 준비하려면 미적거리지 말고 하루라도 먼저 나와 몸을 던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세상은 백세시대가 도래했고, 40대부터 인생 2모작을 준비해 적어도 50대 들어서는 하루라도 먼저 새로운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 국세청 명예퇴직 제도도 올라 있다.

누가 몇 개월, 몇 년 먼저 나가고 아니고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국세청은 아주 젊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국세청 고참급이 평균 수명의 절반인 세대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공직사회의 정년 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물론 국세행정은 첨단 과학세정으로 치밀하게 시스템화 될 것이고, 다양한 시대적 산물이 세정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세정은 궁극적으로 경제행위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뤄지는 전문적인 기술행정의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도 구성원들의 신·구조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업무도 업무지만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통해 펼치고 반영할 업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라지는 세상의 흐름을 국세행정 조직과 업무에 반영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숙련된 인력이 조기에 퇴직 대열에 합류하는 현상에 맞춰 국세청 인력운용의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단지 후배들의 승진 길을 열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세행정 업무를 운용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아울러 국세행정에서 잔뼈가 굵은 퇴직 선배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국세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녹여낼 수 있는 장치도 이제는 고려할 시기가 됐다.

이제 시대는 과거의 개념과 관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맞고 있다. 변화를 선도할 혁신적 시각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국세청 명퇴제도를 비롯한 인사운영도 큰 틀에서 이제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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