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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영업권은 합병과세체계로 풀어야”
“합병영업권은 합병과세체계로 풀어야”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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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동부하이텍)의 합병대가와 순자산가액의 차액 290,050백만원은 회계상 영업권 일뿐, 세법에서 인정되는 영업권은 234,495백만원. 합병영업권은 합병과세체계로 풀어야. 국세청의 대응과 대법원의 심리 둘 다 아쉬워

회계상 합병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2015두41463, 2018.5.11.)이 국세청의 과세일로부터 5년여 만에 나왔다. 2심법원의 판결일로부터는 3년여 만이다. 당사자인 기업과 과세당국은 물론이고 당사자가 아닌 기업도 그 결과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에게는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회계상 합병영업권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긴 심리 끝에 내린 판결치고는 판결 내용이 너무 간소해 보인다.

법인세법의 합병영업권의 개념은 법조항으로 보면 한 개 조문에 불과하다. 회사가 계상한 합병영업권에 대해 세법이 인정하는 합병영업권의 문제를 세법의 한두 조문의 해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합병영업권의 문제는 합병과세체계의 문제로서 풀어야 한다. 다른 자본거래 유형에 비해 합병과세체계는 정교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본다. 세법에서 가장 오래된 자본거래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도 합병과세체계에서 접근했더라면 국세청과 대법원이 이번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합병과세체계의 접근이란 2010.6.8. 개정 전의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 분석, 2010.6.8. 개정 후의 합병양도이익과 자산조정계정과 합병매수차손의 관계 분석을 비교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했더라면 이번의 판결로서 논쟁 많았던 합병영업권의 과세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판결에 주의하는 이유는 상장법인 간의 합병영업권 과세문제로서는 처음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영업권 과세문제의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대가의 합병방식은 모두 나온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로 합병영업권 과세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합병영업권으로 인정한 선판결에도 합병과세체계의 분석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서 2010.6.8. 개정 후의 합병영업권(합병매수차손 또는 자산조정계정)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도 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앞서 합병과세체계의 분석 방법에서 보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의 관계는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어떤 방식으로든 모두 과세되어야 하고, 여기서 자산이라 함은 무형의 자산(영업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사건은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공정가액(공정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과 장부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로서 자산의 경우는 감소되었고, 부채의 경우는 증가되었다. 자산과 부채의 순증감의 결과는 순자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을 합병과세체계의 분석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세청은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290,050백만원을 세법의 합병영업권으로 보았다. 이 금액은 합병대가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단순한 차액이다. 즉 회계상 영업권이다.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의 영업권에 해당 될 수도 있다. 또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중 세법에서 인정되는 영업권을 가려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합병과세체계의 접근 방식 아니고는 찾아 낼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세법에서 인정되는 합병영업권은 234,495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금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금액이면서,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 290,050백만원과 세법에서 인정되는 영업권 234,495백만원의 차이 55,555백만원은 승계한 순자산가액의 증감내용이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는 과정에는 합병과세체계에 대한 분석이 동원된다. 합병영업권의 발생은 회계,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자본시장법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들의 관계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것이 합병영업권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다. 세법조항 한두 조문의 해석에 매여서는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판결의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

/홍성대 세무사(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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