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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 상증세법상 시가…“통상적 성립 인정되는 가액”
[홍성대 세무사] 상증세법상 시가…“통상적 성립 인정되는 가액”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7.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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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 -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둠으로써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 목적이다. 주식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이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상속·증여가 아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의 양도·양수의 거래 유형인 고가양도에서는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더 많게 발생되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거나,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한다는 할증평가 규정과 조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고가매입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실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평가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예외 규정은 납세자 위한 입법

납세자가 할증평가 여부 선택할 수 있는가의 문제 있어

 

Ⅱ.주식 및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

1. 조세법령의 주식의 시가11)

상속증여세법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12)으로 하고 수용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서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할증평가액이 시가가 된다. 소득세법의 시가는 상속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다.13)

한편 법인세법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14)

주식거래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과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나누어 볼 때, 상속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시가가 분명한 경우(시가인 경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나, 주권상장법인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의 의미는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증여세법(또는 소득세법)과 유사하나, 시가가 분명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평가액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데 비해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경우는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법인의 경우 시가가 분명한 경우는 상속증여세법(또는 소득세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

한편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위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 100분의 15)을 가산한다.16) 최대주주의 할증평가규정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에 한한다.

즉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적용대상에서는 전환사채 등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장주식의 장내양도의 경우는 거래 당일의 시장 거래가격과 상속증여세법의 시가(할증평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제35조가 아닌 상장주식의 양도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은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에 대해 특별히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인 경우는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는 거래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17)”고 하였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인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되는 거래라면 당연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법원의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

이 보고서와 관련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의 평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18)”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19)”는 판단, 또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본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20)”는 등의 판단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거래가격의 시가와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되지 않은 주식거래가격의 시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해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동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21)”는 판단, 또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인 경우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22)”는 판단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거래가격의 시가는 상속증여세법의 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곧 시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는 주식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시가가 된다고 풀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의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중소기업 100분의 15)을 곱한 금액이 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과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 “상속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는 주주의 주식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에 따라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23)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와 관련해 볼 때, 앞에서(2. 법원의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 살펴본 바를 감안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할증평가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경영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사실 이 문제는 중소기업 주식뿐만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할증평가 예외 규정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있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시가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 증여, 양도의 금액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의 할증평가 예외 규정은 납세자를 위한 입법이므로 납세자가 할증평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와 연관된다.

예를 들면, 주식의 상속이나 증여가 아닌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24)가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경영권프리미엄의 할증률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은 의미가 없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중소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할증평가 과세특례(예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겠다는 경우이다. 이 두 문제가 가능하다면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미만 또는 이상을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Ⅲ.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적용

앞서 판결25)에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때, 여기서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주식의 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을 곱한 금액”인 경우, 즉 경영권프리미엄이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로서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와 주식의 시가에 대한 문제이다. 판결의 사례는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의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 최소 범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에 최소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곱한 금액만큼은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주식의 거래가격이 주식의 시가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 미만에 해당된다면 주식의 시가에 할증률을 가산금액과 양도주식의 거래가격의 차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경영권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는 “언제나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의 할증률만을 가산 금액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경영권프리미엄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식의 시가에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이상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도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26)

한편 주식의 시가를 상속(또는 증여)과 개인의 양도의 경우, 시가가 분명한 상장주식의 경우 그 평가액은 상속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이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법인의 양도의 경우는 시가가 분명한 상장주식의 경우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상속증여세법 또는 소득세법과는 다르다고 했다. 여기서27) “주식의 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에 할증률을 곱한 금액이 경영권프리미엄의 시가다”라고 할 때의 주식의 시가(또는 보충법의 평가액)라 함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및 제2항,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의 평가액을 말한다28). 다시 말하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할 때의 시가를 말한다. 그런데 법인의 주식양도의 경우 상장주식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 적용시의 시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29). 이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모든(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의 할증평가 제외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및 제2항(미상장주식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대해 할증평가를 제외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의 평가액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할증평가 제외 대상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그 평가액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할증평가 특례규정)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대상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보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주식의 경우(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할증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법인의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도 아니므로, 법인의 주식양도에서는 최대주주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시가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할증률 가산이나 할증률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각주 : 11)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대, “주식의 교환에 따른 세법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중심으로-”,〔월간조세〕통권 275호(2011년 4월), 통권 276호(2011년 5월), 통권 277호(2011년 6월), 영화조세통람. 참조. 12)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1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14)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15)홍성대,〔자본거래와 세무〕 991면 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17)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18) 대법원 2011.7.8. 선고 2008두21614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19)대법원 1990.1.12. 선고 89누855 판결 20)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1073 판결

 

각주
21) 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22)대법원 2011.11.10. 2011두19444 판결.
2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 법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24) 대법원 2011.7.8. 선고 2008두21614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판결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5)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26)대법원 2011.7.8. 선고 2008두21614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27)대법원 2011.1.13. 선고 2008두9140 판결
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29)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홍성대 외 2인,〔자본거래와 세무〕, 제1장 제3절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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