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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해외여행지 불의의 사고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 바람직
[금융꿀팁 200선] 해외여행지 불의의 사고 대비 여행자보험 가입 바람직
  • 일간NTN
  • 승인 2018.07.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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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편집자 주

 

사례1 주부 이나정(42세, 가명)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2,000불)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이나정씨는 환전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지 못해 가까운 은행을 이용한 것이나, 함께 여행할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고 나서 친구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2 직장인 김현식(28세, 가명)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20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출발전 직장 동료로부터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별일이야 있겠어’ 라며 거절했던 것을 후회했다.

사례3 직장인 박상진(39세, 가명)씨는 1주일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사례4 대학생 이기원(24세, 가명)씨는 스페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 주로 현금을 사용한 탓에 5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후에 카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즉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했지만 이미 사용된 50만원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다.

 

☞ 해외여행시에는 아래 6가지 사항을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①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통화(달러·유로·엔) 대상이며, 기타 통화는 그보다 낮은 환전 우대율 적용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② 이중환전(국내:달러 → 국외: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美 달러화가 높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16.12.23. KEB하나은행 ‘고객 매수 환전수수료율’ 기준)

 

 

 

 

 

 

 

 

③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에 들어가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됩니다.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결제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시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⑤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⑥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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