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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합산배제신고만 해도 경정청구 가능” 판결
대법원, “합산배제신고만 해도 경정청구 가능” 판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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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형 변호사, “현행 법령만 보자면 무리한 판단, 법 고쳐 해결해야”
유철형 변호사
유철형 변호사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과과세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납세자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이라면 국세청이 부과방식으로 종부세를 고지하더라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종부세 납세자의 부과과세방식의 고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최근 판결(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두73068 판결)했다.

대법원은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종부세 부과 이후 합산배제 대상주택을 반영해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원심 법원은 “A씨가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특히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세청의 경정청구 각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은 옛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의 경정청구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를 소개한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법 조문 자체만 해석하면,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합산배제신고를 과세표준신고와 사실상 동일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에게 합산배제신고를 의무화 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무와 같이 법이 부과과세방식에서 과세를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일종의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를 부여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만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대상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했더라도 국세청이 부과과세방식에 따라 과세하는데 필요한 일부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우선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점은 아쉽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평가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특정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반 법리를 법령의 명문에 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만들어 내는 것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춰 문제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원의 무리한 해석 대신 관련 법령을 고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신고 때 합산배제신고도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한편 종부세법은 부과방식과 신고납부방식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대상주택 보유현황을 포함해 본인 소유 전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확보한 과세자료와 합산배제 대상주택 보유현황을 검토, 종부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45조의2 제1항).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보유 주택 중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합산배제 대상주택) 보유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제8조 제3항) 한다. 국세청은 이 현황을 신고받아야 비로소 ‘정당한’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가 종부세 합산배제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납부세액을 그대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납세자는 다만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납부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 A씨는 매년 9월말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CRTAX-C)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해왔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납부했는데, 두 해에는 특별히 자신이 보유한 합산배제 대상주택에 관한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A씨의 합산배제신고를 반영해 두 해 각각 11월 하순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A씨가 같은 무렵 세금을 납부했다.

A씨는 그러나 약 2년쯤 뒤인 2015년 11월2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재산세액 공제방식의 위법이 있다”면서 두 해분 종부세를 깎아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한달 보름 뒤인 같은 해 12월21일 “두 해분 종부세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각하, 송사로 이어져 대법원까지 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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