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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 '승계취득' 확정 땐 4% 세율 적용
경락 부동산 '승계취득' 확정 땐 4% 세율 적용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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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승계취득" vs 조세심판원 "원시취득"
- 세무 전문가들, "조세심판원, 대법원 판례 잘못 이해"
- 취득세율, 승계취득 4.0% · 원시취득 2.8%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더 높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지난 5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세 과세당국인 행정안전부가 내린 이 유권해석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아우르는 조세불복 구제기관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과 정반대 해석이라서 납세자들은 누구 말을 들을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세정과가 "경락 취득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자 지난 5일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원시취득일 때와 승계취득일 때의 세율은 크게 다르다. 원시취득은 2.8%지만 승계취득일 때는 4%를 적용한다.

경매컨설턴트들과 세무대리 업계는 행안부의 이 같은 해석이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세를 과·오납했다며 경정청구를 하는 경매 투자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사실상 세금 환급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지난 5월 조세심판원은 "경락 부동산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과거 승계취득세율(4.0%)로 세금을 정리했다면 원시취득세율(2.8%)로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다만 2016년 12월 지방세법 개정 전 취득한 경우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한 번이라도 과세 대상이 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결정문이 나오자 2016년 이전 높은 세율로 취득세를 낸 경매 투자자들의 경정청구가 줄을 이었다.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크게는 수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경청청구 납세자들 대부분은 4% 취득세를 적용받은 상가 건물이나 토지 투자자. 주택은 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달라 9억원(취득세율 3%)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일부 세무법인은 환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조건으로 경정청구를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경락은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조세심판원 결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 결국 납세자들은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다수 세무대리인들과 취재한 결과, 행안부쪽 유권해석이 이길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한 세무사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몇 세무사단체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환급 청구를 하라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세심판원 내부에서도 5월 '원시취득 결정'이 이전 결정과 배치돼 합동회의에서 재검토 할 사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른 세무대리인은 "이번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잘못 이해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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