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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단상
[국세(國稅)칼럼]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단상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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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주지하다시피 원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는 제조·유통 등의 각 거래단계에서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과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조·유통 등의 각 거래단계의 사용·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 계산방식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어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자기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로부터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부가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 일반적으로는 타당해

 이렇듯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세법 하에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증빙서류인데, 이런 맥락에서 부가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매우 까다로운 여러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부가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공급시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심지어는 매입자 입장에서 실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액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으로 규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별도의 조문에서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를 대략적으로 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부가세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 등이다. 그런데,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입세액불공제 사유는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일응 수긍이 간다.

 예를 들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부가세를 주고 받으면서 거래를 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의 특성상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도 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는 논리적 타당성 없어 보여

 그런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이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비록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등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에서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데, 현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불산입이나 손금불산입 특례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부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련된 비용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다른 지출의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부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부가세제도가 들어온 1970년 말 경에 승용차는 굉장한 사치품이었을 것이고 이런 이유로 그 당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서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이 있고, 그에 대해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상 사용비율을 계산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최소한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부가세를 부담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불공제를 하는 것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해 건당 지출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면 바로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설사 적격증빙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접대비의 경우 접대비라는 이유만으로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일부에서는 접대비가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소비성 경비로 취급되는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접대비 지출이 업무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항목의 지출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비성 경비가 무조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 또한 편향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되는 승용차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

 우리나라에 부가세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나온 접대비와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반소비세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부가1265-2586, 1982.09.30)”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마치 사업자의 수많은 지출 중에서 승용차나 접대비 관련 지출은 사업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제에 있어서 자동차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업무용 승용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에도 꽤 많은 접대비지출이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이 고용창출이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소비성 경비로 치부해서 불이익을 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그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부담된 승용차나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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