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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카드, 납부액의 0.2%·0.15% 각각 돌려준다
우리·신한카드, 납부액의 0.2%·0.15% 각각 돌려준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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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지방세 7월말限 체크카드로 납부시 혜택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재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납부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 등 소소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카드사별로 보통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낸 소비자에게 1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2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NH농협 등 일부 카드사는 휴면 고객에 한해 2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면 2만원 상품권 같은 타깃 행사도 펼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신한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합산 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더 돌려받는다.

우리 체크카드도 지방세 납부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우체국은 우체국 체크카드로 재산세 10만원 이상을 내는 납세자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농협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언론이 '휴면 고객에 한해 2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면 2만원 상품권 같은 타깃 행사도 펼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우리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한 사람에 한해 우리체크카드(개인 & 법인)로 지방세를 7월말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캐시백해준다"며 "납부액이 30억원 미만이면 0.2%를, 30억원 이상이면 0.1%를 캐시백해준다"고 알려줬다.

신한카드 홍보팀 관계자는 "7월말까지 신한체크카드로 재산세포함 지방세를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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