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40 (금)
김경협,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김경협, 신용카드 소득공제 영구화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25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년간 시행, 이미 7차례 연장 … 매번 소모적 논쟁 종지부 필요


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근로소득자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일정 부분을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제도화 하자고 제안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올 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완료돼 폐지될 상황인데,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일몰연장 방침을, 여당의원은 ‘영구화’를 주장함에 따라 최소 수년간은 이 소득공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지난 23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삭제해 영구화하고,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1999년부터 20년간 시행하면서 7차례에 걸쳐 2~3년씩 일몰기한을 연장해 올해 연말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환급)해주는 규모는 매년 1조9000억원 안팎으로 집게됐다.

지난 2016년도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는 91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20만2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김경협 의원은 기획재정부 발표를 인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환급액은 따르면 2017년 1조8,862억원(추정)으로 15.7%를 차지한다”면서 “올해 말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종료되면 근로소득자의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별로 없는 30~40대 근로소득자들에게 카드공제는 사실상 유일한 연말정산 환급 원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 20년간 7차례 일몰기한을 연장되면서 이미 근로소득자들은 영구화된 제도로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가 매번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총급여 12000만원 이상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최저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서 30%로 상향, 공제 문턱을 높이고 공제 최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급여액 1500만원~2000만원 구간의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총급여액 2~3억원의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1인당 경감세액이 각각 10만원과 78만원으로 8배나 차이나는 현실을 고려, 소득수준별 공제혜택 차등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하여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철민, 박정, 소병훈, 송옥주, 원혜영, 이수혁, 조정식,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공제 현황 / 자료=기획재정부
카드공제 현황 / 자료=기획재정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