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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해외출장비 내역도 공개하라”
“국회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해외출장비 내역도 공개하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7.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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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추가결단 촉구

법원이 “입법활동 관련 예산의 지출증빙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 상고를 저룽질 하던 국회가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간 86억 원에 이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영수증과 계약서,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의 하승수 공동대표는 31일 “우리가 지난 7월27일 제기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한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뒤늦게나마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다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실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의 상고포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이르는 예산항목으로, ‘부정사용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종종 제기돼 왔다. 각종 인쇄물 인쇄비를 부풀린다든지, 정부 부처 보도자료 등을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정책연구용역보고서가 표절됐다든지 하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측과 접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 공동대표는 그러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난 7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한 국회측의 항소기한은 8월10일이다.

하 공동대표는 “우리는 문희장 국회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두 차례나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

하 공동대표는 “예비금도 그 중 상당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예산항목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의장단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이나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액수 등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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