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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재부,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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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징계내용 공고・통보 근거 조항도 신설
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31일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등록 및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일체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해당 법령을 보완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서는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위임근거도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세무사법이 시행되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장부 작성 대행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 중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을 ‘~ 작성의 대리’로,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대리’로 각각 변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행와 대리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 법개정안에서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용어의 변경에 다른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개념의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사 징계내용 등을 공고하거나 통보하는 규정에 법률상 근거도 신설됐다. 현행 세무사법에는 세무사 징계의 집행에 관한 내용이 없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세무사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법률상 위임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세무사가 세무법인을 등록취소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통보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번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징계의 집행 조항일 신설해 징계를 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세무사 도는 소속협회의 장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 상 세무사 징계내용 등이 관보 게재 및 통보 규정에 대한 법률상 위임근거를 갖춘 것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1일 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에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이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법안은 공포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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