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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가수 이미자 10년간 44억 소득 탈루⋯ “20억 세금 정당”
원로가수 이미자 10년간 44억 소득 탈루⋯ “20억 세금 정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0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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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기획사 제보로 탈세 드러나
법원, “단순 과소신고 넘어 소득 적극 은닉”
원로가수 이미자 씨
원로 대중가수 이미자 씨/사진=연합뉴스

원로 대중가수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씨가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뒤늦게 2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7일 이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이 씨가 장기간 거액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부과된 세금은 합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2016년 세무조사에서 10년 동안 소득 76억원 중 4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게 드러나 반포세무서에서 19억9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공연 수익의 일부를 매니저가 대신 받아 이미자 씨 남편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식 등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44억 5000여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이중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1~2014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000여만 원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해 달라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가능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또 소득을 낮게 신고했을 때 10% 가산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부정행위가 개입한 경우 가산세를 40%로 높인다.

이 씨는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탈법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행위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자 씨는 수입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출연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편의 계좌를 사용하고, 아들에게도 현금 20억원을 증여하는 방식도 수입 탈루에 동원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공연기획사들도 이씨의 요구에 따라 출연료를 나눠 지급했는데, 이는 거래처에 허위증빙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자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 씨와 16년간 공연사업을 같이해 온 공연기획사가 2016년 6월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수년간 기획사와 짜고 개런티를 줄여 세금을 축소신고했다’는 내용으로 탈세를 제보해 이루어졌다.

이씨의 탈세를 제보한 기획사에 따르면 이씨는 이 기획사와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출연료를 축소신고하게 했다. 예를들어 가수가 1억원 출연료를 받는다면 국세청에 5000만원만 신고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나머지는 기획사가 매출로 잡아 신고해 세금부담을 떠안은 것이다.

한편 이미자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공연수익금 축소 신고와 관련해 과징금 등 7억50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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