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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비·모친 장례비 이유로 상속세 부당 설득력 없어
자녀 유학비·모친 장례비 이유로 상속세 부당 설득력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8.0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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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사실 인정할만한 증거부족 이유로 납세자 패소 판결

법원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자녀 유학비와 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피상속인 A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907)에서 서대문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줬다.

아들인 A씨는 아버지 B씨가 사망하자 2015년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

이후 국세청은 A씨가 B씨의 사망 전에 이미 4700만원을 계좌이체 해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보고 A씨에게 2600만원의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2200여만원은 경제적으로 자녀 부양이 어려워 아버지가 손자의 유학비용을 보내준 비용 등이라고 주장하며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이 중 1000만원은 자신의 어머니 장례비용을 전처가 대신 지불하고 난 뒤 아버지로부터 받은 비용”이라면서 “이밖에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1500만원은 아버지의 병원 이동을 위해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맞지만 추후 아버지에게 변제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자녀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당시 해외 송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증여된 금액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돼야 하는데 증여 금액이 자녀 교육비로 사용된 증거가 없으므로 교육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당시 A씨의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A씨의 계좌 입금액 중 1000만원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가 A씨의 아내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좌입금액이 중고차 구입비용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1500만원을 B씨로부터 차용했다거나 중고차 구입비용을 B씨에제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씨가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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