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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금이 현재 불평등을 미래 불평등으로 연장"
납세자연맹, "연금이 현재 불평등을 미래 불평등으로 연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8.14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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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자는 고작 237만명(29%)"
- 연금 보험료 낮추고 사회보장세 신설해 기초연금 강화해야

현행 적립식·확정급부형 국민연금제도로는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연금제도가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고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따르면,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이고 체납자가 142만명(17%)로, 성실납부자는 고작 237만명(29%)에 불과하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더 늘어 국민연금 본래 취지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연맹은 “정부는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해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령 2047년에 2500조 기금의 20%인 500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가 다시 온다면 하루아침에 250조원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불공평성 문제가 노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맹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연금보험료의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고 소득 수준에 따라 기대 여명이 14년 가까이 차이가 나며 상당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을 투자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계층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모든 공적연금을 바꾸고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며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고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어 국민부담 증가없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적립식 연기금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연맹은 “사회복지제도 차원의 공적연기금은 저축상품 준비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방식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며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 맞는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논의해한다”고 강조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 일각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해 연금을 정상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연금법에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도가 나 국가경제가 추락하면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하여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2013년 주장했던 국민연금폐지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 국민연금의 전면 개혁운동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14일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전문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

1. 국민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이 아니다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니다. 그래서 부과방식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밖에 없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다

5월말 현재 기금 633조 중 사보험처럼 내 이름으로 된 연금적립금은 없다. 기금수익율이 좋든 나쁘든 ‘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3.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다. 2000년의 국내주식 투자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이다. 2047년에 2500조 기금의 20%인 500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 IMF가 다시오면 하루아침에 250조는 없어진다.

4. 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1988년부터 2043년까지 2500조까지 기금이 쌓이다가 17년동안 기금이 투자한 금융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기금이 쌓이는 지금은 외국인투자자나 대주주나 큰손들이 주로 이득을 보지만 기금이 축소되는 기간에는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5.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팩트는 국가가 경제력이 되면 줄 수 있지만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하여도 국가 곳간에 돈이 없으면 줄 수 없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수차례 연금이 삭감되었는데 그리스 약사출신 노인은 국가를 믿고 평생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국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면서 생활고를 비관해 권총으로 자살을 하였다.

6. 한국에서 공적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된다.

앞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는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가진 자의 위한 제도로 전락한다.

7.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첫째는 연금보험료는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다. 연봉 1천만원은 9%이지만 연봉 1억원은 4.4%이다. 둘째는 부자는 오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고 갈수록 수명격차가 증가하고 있다.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여명은 76.7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62.7세에 불과해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셋째, 상당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을 투자하고 있다.

8.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킨다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킨다. 보험료가 4% 인상되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다.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이 감소한다.

9.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한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 237만명(29%)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10. 적립식·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21세기에는 지속불가능하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수익비는 적다. 2017년 국민연금 징수액이 42조라는 것은 42조의 미적립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세대가 매일 1150억을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다.

현재의 연금제도안에서 개혁을 하면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 인상, 납부기간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11.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스웨덴과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스웨덴은 미래세대에게 전혀 빚을 떠넘기지 않는 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였다. 기여형 연금제도는 보험료 원금에 이자만 더해 주는 것으로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모두를 스웨덴처럼 개혁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현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없애고 소득비례연금만 남겨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는 동시에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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