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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회사와 수의계약 한 지자체, '주의'로 종결?
시의원 회사와 수의계약 한 지자체, '주의'로 종결?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8.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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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적정 수의계약 4개 지자체 주의·통보
- 강진군, 태안군, 광양시, 제천시 등 4개 지자체
-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감사결과 발표

전라남도 강진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려 39차례에 걸쳐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7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실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감사을 벌여 수의계약 배제조항을 어긴 4개 지자체를 적발해 주의 조치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자료에 나타난 불법적 수의계약 규모는 강진군이 12건, 금액 기준 1억5800만원에 이른다. 계약업체 A는 강진군 의원과 그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불법적 수의계약 규모가 20건에 2억5900만원에 이르는 태안군도 태안군의회 의원과 배우자, 자녀 합산 지분이 자본금 총액의 100%를 차지하는 B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광양시는 광양시의회 의원과 배우자, 자녀 합산 자본금 총액의 86.42%의 지분을 소유한 C사와 2건 걸쳐 2억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제천시는 제천시의회 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70%를 소유하고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D사와 무려 5건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앞으로 관련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자본금 50%이상 출자(가족합산)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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