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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세무조사기간 및 조사기간의 연장제한
[국세(國稅)칼럼] 세무조사기간 및 조사기간의 연장제한
  • 감병욱(변호사)
  • 승인 2018.08.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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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병욱(변호사)

1. 세무조사기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산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단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8항).

 

2.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제한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절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 중소규모 납세자[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

②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2호).

③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3호).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2항 제4호).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6항).

라. 세무조사 중지·재개의 경우 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가 중지재개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8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 통지(별지 제1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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