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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나라 뿌리 흔들어”
납세자연맹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나라 뿌리 흔들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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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가능성 높은 사업자도 혜택
- 성실신고 동기 낮추고 정부불신 야기
- “자영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받아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정부가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세청이 임의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납세자의 성실신고 동기를 낮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69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언론사에 성명서를 보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이미 신고된 소득으로 국세청의 성실도 신고프로그램에 의해 탈세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이들은 계속 탈세할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도 운이 없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정부를 불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 공정하고 전문적인 세정서비스가 영세업자들에겐 더 큰 혜택”이라며 “세무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특혜를 주는 관행은 후진국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납세의 의무와 국민개세주의는 국가의 근간인데, 정부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주라는 주문도 나왔다.

김 회장은 “자영업자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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